간판 내린 한국테크놀로지그룹...법원, 상호 사용 금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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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내린 한국테크놀로지그룹...법원, 상호 사용 금지 강제집행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7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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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신사옥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신사옥. 4F와 9F에서 사용하던 해당 사명을 삭제했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는 27일 법원 집행관을 통해 코스피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의 상호 사용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본사가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상호 사용 금지 공시문 부착 등이 이뤄졌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판결 이후에도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언론사들의 문의가 많은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부터 연락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굴지의 대기업인 만큼 법원의 명령에 잘 따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이후에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지속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일 일정액수를 위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위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만약 이후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위반이 발견되면 간접강제신청 등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지난해 5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자 한국테크놀로지는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는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다 사업부문이 자동차 부품으로 유사해 많은 혼란을 빚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해당 상호를 지주회사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거나, 간판, 거래 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홈페이지 등에서의 상호 사용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회수해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판교 신사옥 1층 입구에 사용하던 해당 상호를 삭제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고유명사이고 영업이나 홍보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지주사 사명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주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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