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학생들 실내에선 마스크 쓰고 운동장에선 벗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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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학생들 실내에선 마스크 쓰고 운동장에선 벗어도 돼"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7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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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학교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실외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거나 자주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일 경우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 방역 체제 내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등교를 준비하면서 학생이나 모든 교직원이 점심을 먹는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기가 어려워진 데다 체육 수업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는 구체적 안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칙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 머무를 때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토론이나 영어 수업처럼 학생들이 소리 내어 말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정부는 권고했다.

이 때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 마스크 등 모두 착용이 가능하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 만드는 제품이다. 현재 식약처가 인증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평소 지병(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료진과 상담한 뒤 그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이번 지침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예시도 담겼다. 운동장, 야외 수업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잠시 벗으면 된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이 숙지해야 할 권고 사항도 이번 방역 수칙에 담겼다. 각 학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시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을 설명하고,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손 소독제를 둬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중대본은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 학교지침에 반영한 후 각 학교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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