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최대 1억5400만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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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최대 1억5400만 원 부담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7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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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5400만 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000만 원(대인 1억 원·대물 5000만 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 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 원(대인 300만 원·대물 100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 원(대인 1억 원·대물 5000만 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65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아울러 개정 표준 약관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사병 복무 시 770만 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표준약관 개정 시기가 내달 1일이므로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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