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룹 차원의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박 GISO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GISO 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멀티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펀드서비스·미래에셋캐피탈·부동산114·미래에셋금융서비스·브랜드무브·미래비아이 등 행위 주체 11개사와 미래에셋컨설팅(행위 객체), 박 GISO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 적극 점검하겠다"며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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