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킥보드 브랜드 미토, 안전 검증 유아 어린이 킥보드 할인 판매
상태바
글로벌 킥보드 브랜드 미토, 안전 검증 유아 어린이 킥보드 할인 판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역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이 한참 지났지만, 최고의 선물로 손꼽혔던 어린이 킥보드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만족도 1위 글로벌 레포츠 브랜드 미토킥보드는 어린이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인 행사를 이어나가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유아 어린이 킥보드를 최대 40~60%까지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킥보드 전문 업체인 미토 킥보드는 안전을 최대한 신경 쓰기 때문에 매 회 내구성을 더욱 강화했고 대형 광폭 바퀴로 안전성을 높여 유아 어린이 킥보드, 성인용 킥보드 선두 주자로 알려져 있다.
 
미토 킥보드는 특허 출원 미토 R4 광폭 타이어를 장착해 안전성을 높였다. 장애물 충돌에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며 바퀴가 배수구에 빠질 위험이 없다. 자체발광 LED 5구 바퀴로 야간에 더욱 밝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은 킥보드 악세사리인 헤드를 장착할 수 있다.
 
이전에 불거진 유아킥보드 유해물질 검출 논란 와중에도 미토 어린이킥보드 전 제품은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유해물질 테스트를 통해 어린이 퀵보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통합인증인 KC인증을 받았다. 대한라돈안전협회에서 라돈안전공식인증을 받아, 유해물질로부터 완벽히 안전한 킥보드이다.
 
미토 씽(SSing)은 최고의 인기 모델로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한 접이식 어린이 킥보드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 선물로 단연 인기이다. 3단 높이 조절로 성장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 아이의 키나 연령에 따라 맞는 높이로 구매하면 된다.  광폭 LED 바퀴와 3단높이 조절, 안전한 풋브레이크까지 갖춘 가성비 좋은 어린이 킥보드다.
 
미토 올뉴카(Allnewcar)는 붕붕카와 킥보드로 변신 및 핸들 3단 높이 조절이 가능해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부터 어린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승용완구이다. 붕붕카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기 붕붕카로 사용하면 아이의 균형감각 발달에 도움이 되며, 유아 킥보드로 변신 후 아이의 운동신경 발달에 도움을 준다. 손쉽게 변신이 가능하며, 아이들 기호에 맞게 헤드를 탈부착할 수 있다. 미끄럼 방지 패드와 핸들 고정 잠금장치가 있어 핸들을 완벽하게 고정해 안전하게 아이가 유아 붕붕카, 어린이킥보드 모드로 탈 수 있다. 유아 푸쉬카, 아기 푸쉬카로도 제격이다.
 
가성비가 좋은 미토 뉴곤(New Gon) 고정식으로 튼튼하고 견고하다. 또 별도로 미토헤드를 주문해 장착이 가능하다. 고정식이지만 분리가 가능해 보관 및 휴대가 편리하다. 미토 씽과 동일한 스펙으로 고정식이라고 보면 된다.
 
미토 윙(Wing)은 미토킥보드에서 새로 출시됐다. 초등학교 1학년인 8살부터 성인까지 탈 수 있는 킥보드이다. 최대 하중 80kg로 아주 견고하며, 일반 초등학생 퀵보드에 비해 180mm 대형 바퀴를 장착하여 방지턱 및 배수구로부터 안전하고 승차감이 훨씬 좋다. 또 핸들을 좌우로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와 비슷하게 섬세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미토 뮤(Mu) & 미토 칸(Kan)은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성인까지 꾸준히 탈 수 있는 킥보드이다. 성인 킥보드, 어른용 킥보드 뮤&칸은 청소년, 성인 킥보드로 초등 킥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더블 서스펜션은 충격을 완화하며 핸드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가 모두 있어 제동이 우수하다. 200mm PU 바퀴 장착으로 장애물 및 턱 충돌 시에도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며, 접이식으로 만들어져 휴대하거나 보관할 때 간편하다. 
 
또 AS 및 부속품 관련 체계가 잘 되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승용 완구를 고를 때는 AS가 잘 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토 킥보드는 홈페이지에서 모든 킥보드관련 부속품을 각각 판매하고 있어서 필요한 부품만 구입해 집에서 쉽게 자가 수리도 가능하다. 간단한 나사와 같은 부속품 때문에 AS센터를 방문하거나 택배를 보내서 비용 및 공임비 지출 등의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