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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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6일 13시 11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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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그동안 택지가 일부 조건을 충족했을 때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택지를 조성했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다.

하지만 앞으론 이와 관계없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값의 80% 미만일 땐 5년, 80~100%일 땐 3년이다.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고,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공공분양 예비청약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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