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시 1%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금융·보험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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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시 1%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금융·보험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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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서 금융·보험업이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4∼7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선결제는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인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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