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 생계형 업종 지정 필요하나 '독소조항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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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생계형 업종 지정 필요하나 '독소조항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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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이 조금은 진정세에 들면서 경제적 활동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아직 서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각종 혜택을 늘리는 이유도 어려움이 가중되면 결국 일자리 안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차동차 산업의 경우 기존 자동차 개념이 아닌 미래형 모빌리티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더욱 커지고 있고 업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방식의 요소가 가미되면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정부에서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중 대기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유지를 위한 생계형 업종 지정을 진행하고 이중 중고차 분야와 정비업 분야에 대한 생계형 업종 지정은 추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중고차 시장의 경우 연간 거래규모 380만대, 약 30조원 시장이고 전국적으로 4000여개의 중고차 기업과 적게는 4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에 이르는 딜러들까지 매머드급 시장으로 성장한 상태다.

중고차 시장은 지난 6년간 두 번에 걸친 중소기업 업종 지정에 따라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생계형 업종 지정 평가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 지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중기부의 최종 평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비업종에 대한 생계형 지정 여부 역시 중고차와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제작사의 무상 애프터서비스가 길어지면서 정비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같은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빈도가 적은 차종이 늘어나면서 정비업계의 고민은 많아지고 해결방안은 오리무중이 되면서 '레드 오션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정비업의 생계업종 지정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으면서 최소한의 대책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있어 일부에서 독소조항이 나타나고 있어 자칙 취지와 달리 외곡 해석될 수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민식이 법'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라는 취지는 좋았으나 가중 처벌조항이 포함되면서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사는 규정이 됐다. 또한 청탁 금지 취지로 만든 '김영란법' 역시 교직원과 기자 등 민간인을 대거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미디 같은 규정으로 전락했다.

이 외에도 대학 강사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제정된 '강사법'도 현재 최악의 법이 되면서 대부분 대학에서의 강사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당초 취지는 좋으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이권이 개입되면서 무리하게 진행돼 결국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계속된 수정과 보류만 거듭되는 법안과 규정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업의 생계업종 지정도 이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소 조항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배제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량 대비 서비스센터 구축이 현저히 떨어지고 잇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해당 규정에는 서비스망 구축 없는 판매망 확대는 일정수준 제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운영 중인 1급 자동차정비에 위탁 수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서비스망 확대는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신규 개척은 힘들지만 기존에 구축된 자동차 정비업계와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유통업체들이 상호 맞 손을 잡는 등의 방법을 택한다면 서로가 'Win-Win'전략이 될 수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잇을 것이다.

정부나 유관기관 역시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저적 보완을 통해 자동차와 정비업계에 투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모력도 반드시 선제조건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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