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인당 48만원…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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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인당 48만원…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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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세청은 25일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한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나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가 있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안내와 함께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며, 발송되지 못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의 '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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