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버스·택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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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버스·택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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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자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다. 전날 기준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정부는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탑승객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한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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