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식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업체 측에서 반품을 거절할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
A씨는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계약당시 판매원은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했다. 또 이 판매원은 박스를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다. 며칠 후 환불을 결심한 A씨는 건강식품 판매업체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박스가 훼손됐다는 핑계로 반품을 거절했다. |
A. 방문판매원이 박스를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건강식품 등을 구입할 때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 불가 사유가 되면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 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더욱이 영업사원이 박스를 폐기했다면 훼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