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오는 26일부터 계좌 자동이체 현황 조회와 계좌 변경 서비스가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4일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은 은행, 2금융권은 2금융권과 같이 같은 업종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곳은 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이며 증권사는 제외된다.
신청은 각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영업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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