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3년→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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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3년→3~4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2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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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르면 8월 초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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