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 규제 강화·코로나에도 '로또 청약' 수만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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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부동산] 규제 강화·코로나에도 '로또 청약' 수만명 몰렸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4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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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연장 안하려면 최소 2개월 전 통보해야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청약 시장은 계속 달아오르고 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면 올 연말부터는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했다.

◆ 식지 않는 '로또 청약' 열기

지난 20일 진행된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는 326가구 모집에 3만1277명이 몰려 평균 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1998대 1)은 전용 120㎡A에서 나왔다.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수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평가받았다.

같은 날 대림산업이 진행한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는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이 몰렸다. 주택 보유 여부나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시세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대거 몰렸다.

앞서 19일 GS건설이 진행한 대구 '청라힐스자이' 잔여 가구 무순위 청약도 2가구 모집에 4만3645명이 몰렸다. 같은 날 대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1순위 청약도 평균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79가구 모집에 9867건이 접수됐다.

◆ 임대차 계약 연장 안하려면 최소 2개월 전 통보해야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는 "양쪽 모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목적으로 현행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서 분양주택까지 혜택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입주 자격을 기존 7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데 이어 신혼희망타운 분양 주택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 서울 아파트값 8주째 하락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4% 떨어졌다.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3월 말 이후 8주 연속 내림세다.

강남3구를 보면 서초(-0.16%→-0.14%)·강남(-0.15%→-0.13%)·송파(-0.08%→-0.07%)가 떨어졌다. 다만 하락폭은 4월 말부터 조금씩 둔화하는 모양새다. 강남구는 4월 마지막주 기준 0.29% 떨어졌지만 이번주엔 하락폭을 절반 이상 줄였다.

마포(-0.06%)·용산(-0.04%)·성동구(-0.02%) 등 강북 주요지역은 고가 단지 혹은 구축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4주 연속 하락 중인 노원구(-0.01%)를 비롯해 지난주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강북·도봉구도 각각 0.01% 떨어지면서 '노·도·강'도 하락장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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