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는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과 취득세 감면 추가 시행을 요청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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