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피자에 맥주, 짬뽕에 소주 배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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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피자에 맥주, 짬뽕에 소주 배달 가능해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3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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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오는 7월부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된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피부재생, 혈행개선 등 의학적 효과를 내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이후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10곳 중 4곳은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자에 맥주, 짬뽕에 소주 배달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내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주문·배달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2만원짜리 피자에 맥주를 주문 받아 배달하는 경우 맥주는 2만원 이하 만큼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게 허용돼 있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

정부는 주세법상 제조 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생산하는 것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을 없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이다.

◆ "병원용이라서 믿고 샀는데"…허위·과대광고 대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는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용, 대국민 사과 이후 '뉴 삼성' 광폭행보

삼성전자가 평택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의 일환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며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향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투자 발표는 대국민 사과 때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는 언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는 대국민 사과 이후 연일 과감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협업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멈췄던 해외 행보도 재개했다. 지난 17일부터 2박3일간 중국 시안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3일 동안 3번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불편함을 감수했다.

◆ SNS 마켓 10곳 중 4곳, 사업자정보 표시 안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4개 SNS 플랫폼의 마켓 8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소, 연락처,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를 누락한 곳이 326곳(40.8%)에 달했다. 주소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37.5%, 연락처와 사업자 번호를 적시하지 않은 곳은 각각 36.1%, 33.2%였다.

교환·환불 정보를 1건 이상 표시한 곳은 574곳(72%)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가능한 SNS 마켓은 55%인 315곳에 불과했다. 아예 불가능한 곳도 228곳(39.7%)이나 됐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이유로는 '일대일 주문 제작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82.2%로 가장 많았다. 또 '해외구매 대행이라 환불이 어렵다'(9.6%), '상품 특성이다'(0.6%)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SNS 마켓 이용 시 사업자 정보와 환불 규정, 거래 조건, 결제방식, 배송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위해 필수 정보를 캡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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