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감성주점 등 9개 시설 '고위험'…방역수칙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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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감성주점 등 9개 시설 '고위험'…방역수칙 의무화 추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2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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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이른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로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중대본은 먼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해당 시설 내 공간에서 '대체로 환기가 불가능'할 때는 2점, '일정 수준으로 환기가 가능'하면 1점, '대체로 상시로 환기가 가능'하면 0점으로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식이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말(침방울)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실내 집단운동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이런 고위험시설에서 꼭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도 정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관리자도 지정해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감염 사례가 잇따랐던 노래연습장의 경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지나 소독을 한 뒤에 다른 손님이 이용하도록 했다. 영업 중간에 1시간 '휴식 시간'을 갖고 실내를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자 역시 출입자 명단을 기재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집합금지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방역 관리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 단계를 벗어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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