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통과에 발맞춘 경기도 "선감학원 진실규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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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통과에 발맞춘 경기도 "선감학원 진실규명 할 것"
  • 김민정 기자 kmj_cs@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2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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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정 기자]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오는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가동됨에 따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피해사례를 최대한 수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는 지난달 16일 피해자들의 신고 및 생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에 개소했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가 운영하는 센터에는 현재까지 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제공,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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