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업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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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업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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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경기도는 21일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차별거래를 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취소 및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도가 지난 7일 손님을 가장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 점포를 암행 조사해 차별거래 업체로 적발한 곳이다.

이중 재난기본소득 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가 9곳,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가 6곳이다.

업종별로는 의류 6곳 , 이·미용 2곳, 철물 1곳, 인테리어 1곳, 카센터 1곳, 체육관 1곳, 컴퓨터 1곳, 수족관 1곳, 떡집 1곳이다.

도 관계자는 "조사 직후 15개 업체를 즉시 형사고발하고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했다"며 "이들 업체의 지방소득세 5년 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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