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 가려면 최소 2개월 전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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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 가려면 최소 2개월 전 통보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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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는 "양쪽 모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목적으로 현행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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