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익산공장 여직원 사망 사건, 회사와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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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여직원 사망 사건, 회사와 관련 없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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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직장 내 따돌림으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한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사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본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경찰 조사와 회사 내부 조사 결과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회사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리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회사와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관해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 발표가 지연된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며 문제가 된 임직원이 있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동기와 회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는 공장 내 일부 경직된 조직 문화는 문제가 있으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회사 밖에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최근 추가로 제기된 2018년 10월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며 최근 유족의 문제 제기로 인지하게 됐다"며 "즉시 조사를 착수해 현재 조사와 징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공장 내 일부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함을 발견했고 향후 지속적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 다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 직원 서모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스럽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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