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안방보험 소송 반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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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안방보험 소송 반소장 제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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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전액 반환청구는 물론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전액에 대해 상환청구를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을 2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작년 12월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밝히지 않았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은 그 소송에 응소한 작년 12월경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고,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면서 "이후 권원보험사 네 군데가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반소장에서 미래에셋은 상기의 이유로 안방이 기망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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