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소규모 사업자, 통신판매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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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소규모 사업자, 통신판매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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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인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면제 기준 거래규모가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이었지만, 개정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로 바뀌었다. 거래 횟수 기준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면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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