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 속으로…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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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 속으로…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0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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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 21년간 온라인 상에서 '인감 도장' 역할을 하던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간 전자서명 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9년 첫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같은 해 9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돼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다. 이어 현 정부가 내건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실현되면서 공인인증서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에게 바통을 넘기게 됐다.

법은 개정되지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 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이용기관과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했던 인증서 발급 방식을 간소화·단일화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객이 직접 갱신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한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으로 길던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패턴 방식 등으로 바꾼다.

이밖에 은행·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 금융권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의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서 도용이 의심되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안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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