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손실고객에 원금 최대 7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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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손실고객에 원금 최대 70% 보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0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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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자발적 보상상품은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등이다.

투자원금 보상 한도는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이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의 경우 70%(법인전문투자자 50%)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면서 "이후에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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