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KB손해보험은 20일 하루 단위 초단기로 가입이 가능한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벌금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1∼7일 단위로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운전자나 공유 차량 이용자 등 차량 단기 대여 이용자가 필요한 기간에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성범 다이렉트본부장은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혁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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