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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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9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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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피부재생, 혈행개선 등 의학적 효과를 내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는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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