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오늘 18일부터는 가족 중 1명이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노약자(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로 제한했으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1주일에 3장의 마스크를 한 번에 사야 했으나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한 번에 최대 36장까지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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