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중복 보상 안 돼"
상태바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중복 보상 안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이다. 4월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된 것이다. 이는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2개 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절반씩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