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받는다
상태바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8일 13시 2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입주 자격을 기존 7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 주택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입주 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공급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가구 공급한다.

전세 계약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의 낮아진 금리(현행 1.7~2.75%)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