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담합 동양 등 17개사에 과징금 198억
상태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담합 동양 등 17개사에 과징금 198억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7일 14시 2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일명 '나눠 먹기'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내는 회비에 비례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고, 협회는 이들의 물량 나눠 먹기를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답합을 이끈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까지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2년 말 제도가 변경되면서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20%의 물량을 대기업·중견기업이 '나눠 먹기' 했고, 이들은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간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이 99.91%에 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