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 투자시 기본예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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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ETN 투자시 기본예탁금 1000만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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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앞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의 경우 미리 증권사에 예탁금을 맡겨둬야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은 코로나 사태 이후 레버리지 ETF·ETN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ETN 거래가 전체 ETN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월 78.3%에서 4월 96.2%로 급증했다. ETF 중 레버리지 ETF 거래비중도 지난 1월 38.1%에서 4월 63.5%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돈이다. 개인 투자자가 이런 상품을 사려면 증권사에 어느 정도 돈을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ETN을 투자하려면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런 상품의 개요나 특성, 거래방법 등을 미리 공부한 다음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증권사에는 기존보다 더 무거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운용사·증권사들은 괴리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괴리율이란 ETN의 원래 가치 대비 시장 가격에 붙는 일종의 '프리미엄'을 말한다.

우선 시장관리대상(투자유의종목 지정)이 되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국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에는 6%, 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12%를 넘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 체결 방법이 단일가로 변경된다. 그 이후에도 괴리율 정상화가 어렵다면 거래를 정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가운데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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