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은행서 코로나 대출·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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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은행서 코로나 대출·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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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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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2차 '코로나 대출'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신청이 시작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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