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은행들, 손실액 30% 선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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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은행들, 손실액 30% 선보상 추진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6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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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경남, 농협 등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보상안을 논의했다.

보상안에는 은행들이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 합의 시점의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투자 원금이 평가액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한다.

은행들은 이르면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해당 보상안을 의결해 자율 보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율보상에 참여하지 않은 증권사들도 향후 여론의 압력으로 자체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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