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으로 여행·예식 취소 시 위약금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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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으로 여행·예식 취소 시 위약금 기준 만든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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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과제 발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총 4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우선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개정된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SNS 유명인)가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천 후기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9월까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르는 금융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내년 3월까지 손볼 방침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도 법제화된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에서는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산재보험 대상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프리랜서 등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특고 노무 제공 조건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서점업·자판기판매업·LPG소매업·일부 식품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을 침범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된다.

가맹업 분야의 치킨·피자·커피·교육·세탁·이미용, 대리점 분야의 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 등 업종에는 표준계약서가 추가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과제로는 대학·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조건을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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