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낙폭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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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낙폭은 축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7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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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절세용 급매물이 일부 소화되며 하락폭은 지난주에 비해 둔화했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내년 5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세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낙폭은 축소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하락폭은 전주(-0.06%)보다 줄었다.

강남구(-0.23%→-0.15%)와 서초구(-0.24%→-0.16%), 송파구(-0.12%→-0.08%) 등 강남3구 하락폭도 축소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 등이 뛴 영향이다.

마포구(-0.07%)와 용산구(-0.06%), 성동구(-0.02%) 등 강북 인기지역은 고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하락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하락 전환했다. 노원구 아파트값이 0.02%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4주 연속 보합(0%)이던 도봉구(-0.02%)와 강북구(-0.01%)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의 개발 초기 단계 정비사업 구역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꿈틀댈 조짐을 보이자 과열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현재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만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한해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약 과열 현상 때문이다.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가구 모집에 5만8021명이 몰려 송도 사상 최고인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비규제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수요가 유입되면서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6월1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볼 수 있는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홈택스에서는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쉽게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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