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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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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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구매도 가능…서울·경기·인천 취약계층에 1742만개 공급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가족이라면 누구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화요일이고 부모는 수·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8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요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에 2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소리다.

식약처는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고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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