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나도 근로자 임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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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나도 근로자 임금 보장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5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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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부도나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한 것이다.

개선 방안은 우선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은 체불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건설산업진흥법은 노무비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건설사의 대금 관리 계좌에서 노무비가 다른 항복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함께 압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공사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자재·장비대금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 개선도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이나 유용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임금 직접지급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했다. 공사 규모도 기존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현장에 전속성이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토록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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