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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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4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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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내년 5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의 개발 초기 단계 정비사업 구역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수년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에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즉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한 셈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정비창 인근 토지는 13개 정비사업 구역 중 재건축 구역 2곳과 재개발 구역 11곳이다.

재건축 추진 구역은 이촌동 중산아파트 구역과 이촌 1구역이다.

재개발은 한강로3가 정비창 전면 1·2·3구역,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구역, 한강로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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