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수년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에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즉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한 셈이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은 개발 수혜지역인 원효로,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 정비창 인근 행정동이 대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4일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