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난장판으로 만든 금호산업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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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 난장판으로 만든 금호산업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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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무단 홍보'에 '컨소시엄'까지 조작…조합원 집단 소송까지
금호산업의 효성새사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단지 조감도. 사진=금호산업
금호산업의 효성새사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단지 조감도. 사진=금호산업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인천 효성새사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인천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새사미 조합) 소속의 조합원 A씨 외 27명이 지난 2월29일 조합장이 총회에서 의결한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이하 금호산업단) 건설사 선정에 대해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에 따르면 건설사가 불법 행위를 통해 조합원들을 현혹시켜 시공사에 선정된 금호산업단의 시공사 선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소장을 통해 "조합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합에서 제공한 설계도면을 포함한 대안설계 및 혁신설계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금호산업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조합이 제시한 용적률(266.91%)과 다르게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용적율이 277%로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대안설계 및 혁신설계 등을 제시해 시공자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금호산업단은 용적율 상한이 266.91%임에도 불구하고 271.91%로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조합원들 세대당 3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해 위법을 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입찰자는 조합의 승인 없이 홍보자료를 배포하거나 홍보요원을 배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산업단이 개별적으로 홍보요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했다"며 "이에 대해 조합에서 수차례에 걸쳐 구두 및 공문을 통해 금호산업단 측에 자제 및 경고를 했으나 금호산업단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사은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시공 및 시행사가 개별적으로 홍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계약을 무효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이 외에도 "금호산업단의 컨소시엄 역시 지역 업체인 영동건설에 대한 지분 참여비율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시공을 금호산업이 전담하고 영동건설은 인허가 업무 등 행정업무만 하도록 한 것은 명확한 대형건설사의 갑질"이라며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는 일이고 우리 조합을 기망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호산업 관계자는 "인천시는 지역업체(영동건설)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용적율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또한 홍보요원을 배치했다는 A씨 등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컨소시엄 구성 역시 참여비율을 상호 합의해 정한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꾸려진 것이고 일부 조합원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 대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제가 제기된 인천 효성새사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총 785억원이 투입돼 지하2층, 지상 24층의 7개동 424가구로 건축될 예정이며 지난 2월 29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32표차로 경쟁사인 두산건설을 따돌리고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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