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세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볼 수 있는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홈택스에서는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쉽게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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