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권 투기·법인 편법거래에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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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권 투기·법인 편법거래에 칼 뺐다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1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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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강화하고 법인의 주택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은 지난 2008년 전매제한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중에 부동자금이 풍부하고 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신축에 대한 선호가 높다 보니, 최근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피해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비규제지역 위주로 분양권 전매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8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 시장의 이와 같은 틈새가 대부분 밀봉되는 것"이라며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거래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와 인천 등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분양 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단기 전매차익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수요 위주의 청약 시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서울에 이어 수도권, 지방 광역시까지 분양권이 전매 금지돼 앞으로는 제3의 분양권 시장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연초 인천·시흥 등 비규제지역에서 나타났던 청약 과열 분위기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월무 미드미디앤씨 대표는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 입주 때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며 "서울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인천, 시흥, 부천 등 비규제지역의 청약열기가 종전보다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전매 규제가 강화하기 이전인 5∼8월 분양을 앞둔 예정 단지 규모는 13만7천69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전매 제한 강화 시점인 8월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법인의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더불어 투기적 가수요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법인 설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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