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실종된 'JB금융'…사내 성추행 논란 대처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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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실종된 'JB금융'…사내 성추행 논란 대처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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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상승했지만 윤리경영은 '바닥'…진땀 빼는 '김기홍 회장'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JB금융지주가 최근 허술한 내부 경영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JB금융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는가하면 앞서 벌어진 사내 성추행 논란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뭇매를 맞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JB금융에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1명의 임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주의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JB금융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JB금융은 2016년 10월에서 2018년 2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해 운영했다. 또한 단기성과급 조정지표도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 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한 기준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앞서 발생했던 사내 성추행 논란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JB금융의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을 마치고 택시에 동승해 귀가하던 같은 부서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A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지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동시에 취업제한 3년 및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재판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JB금융은 A씨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반년이 흐른 올 3월에서야 면직 결정을 내렸다. 면직은 해당 직원을 그 일자리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해임과는 다르다. 이후 해고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B금융 관계자는 "4월 30일자로 가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J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925억원) 대비 4.3% 상승한 96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높아진 실적만큼 내부직원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JB금융은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기업이다.

JB금융은 사건 발생 직후 분리조치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JB금융 관계자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나 부서이동, 전담상담사 배치 정도"라며 "기존에도 상담사가 있었지만, 전담상담사 등을 늘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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