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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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1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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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대구시가 11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계속 파악되고 있고,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대구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가 총 1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이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총 13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클럽 30여 곳, 콜라텍 3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시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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