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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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0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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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과 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지사는 서울시가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를 내린 것과는 달리 2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는 최근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간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대상은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서울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언론보도, 고시·공고, 경기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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