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은행권 문턱 낮아진다
상태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은행권 문턱 낮아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0일 14시 2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은행 창구에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일명 코로나 대출)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은행은 1000만원의 대출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코로나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이달 초까지 집행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했다.

2차 대출은 소진공 창구를 없애고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은행 고객이 아닌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취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4등급 정도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히는 것이다.

은행들은 다만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