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른바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한다.
이날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 직후 의결정족수인 194명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국민 100만 명 이상 동의' 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제'는 개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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