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비상...유흥시설 다시 '운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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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비상...유흥시설 다시 '운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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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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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령 명령을 8일 오후 8시부터 다시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발생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 한지 이틀 만이다.

행정명령은 오는 6월 7일까지 한 달간 유지되며 이 기간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해당 시설이 지켜야 하는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방역당국은 "체육관이나 학원과 달리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방역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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