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부동산 편법증여 혐의 517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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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부동산 편법증여 혐의 517명 세무조사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07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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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드러난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의심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들이다.

이날 공개된 탈세 사례를 보면 △30대 변호사 A씨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고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편법 증여를 받았던 사례 △30대 직장인 B씨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실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례 △한의사 C씨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빼돌려 매달 수백만원씩 수십개의 개인계좌로 분산해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여기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을 더해 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례 등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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